민법 제118조 [ 대리권의 범위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