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2조(2011.03.07 개정)

부칙
2011.03.07 개정전2011.03.07 개정후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03.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