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2조(2011.03.07 개정)
| 2011.03.07 개정전 | 2011.03.07 개정후 |
|---|---|
|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03.07 개정) | |
| 2011.03.07 개정전 | 2011.03.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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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03.0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