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8조(1977.12.31 개정)

부칙
1977.12.31 개정전1977.12.31 개정후
제1118조【준용규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1977.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