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8조(1977.12.31 개정)
| 1977.12.31 개정전 | 1977.12.31 개정후 |
|---|---|
| 제1118조【준용규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1977.12.31 신설) | |
| 1977.12.31 개정전 | 1977.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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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8조【준용규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1977.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