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7조(1977.12.31 개정)
| 1977.12.31 개정전 | 1977.12.31 개정후 |
|---|---|
| 제1117조【소멸시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1977.12.31 신설) | |
| 1977.12.31 개정전 | 1977.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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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7조【소멸시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1977.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