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6조(1977.12.31 개정)
| 1977.12.31 개정전 | 1977.12.31 개정후 |
|---|---|
| 제1116조【반환의 순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1977.12.31 신설) | |
| 1977.12.31 개정전 | 1977.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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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6조【반환의 순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1977.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