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6조(1977.12.31 개정)

부칙
1977.12.31 개정전1977.12.31 개정후
제1116조【반환의 순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1977.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