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5조법률 제21454호 (2026.03.17 개정)

부칙
2026.03.17 개정전2026.03.17 개정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2026.03.17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1977.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