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5조 부칙
1977.12.31 제3051호
1977.12.31 제3051호 부칙
①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일전에 혼인한 자가 20세에 달한 때에는 그 혼인이 종전의 법 제80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이 법 시행일전에 혼인한 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성년자로 한다.
⑤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이 법 시행일후에 만료된 때에는 그 상속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