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4조(1977.12.31 개정)
| 1977.12.31 개정전 | 1977.12.31 개정후 |
|---|---|
| 제1114조【산입될 증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1977.12.31 신설) | |
| 1977.12.31 개정전 | 1977.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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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4조【산입될 증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1977.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