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3조(1977.12.31 개정)
| 1977.12.31 개정전 | 1977.12.31 개정후 |
|---|---|
|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1977.12.31 신설) | |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1977.12.31 신설) | |
| 1977.12.31 개정전 | 1977.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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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1977.12.31 신설) | |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1977.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