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2조(1977.12.31 개정)

부칙
1977.12.31 개정전1977.12.31 개정후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2024.09.20 개정)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1977.12.31 신설)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1977.12.31 신설)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1977.12.31 신설)

4.

삭제(1977.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