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2조(1977.12.31 개정)
| 1977.12.31 개정전 | 1977.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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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2024.09.20 개정) |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1977.12.31 신설) | |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1977.12.31 신설) | |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1977.12.31 신설) | |
4. 삭제(1977.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