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조(2011.03.07 개정)
| 2011.03.07 개정전 | 2011.03.07 개정후 |
|---|---|
|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2011.03.07 개정) | |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011.03.07 개정) | |
| 2011.03.07 개정전 | 2011.03.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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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2011.03.07 개정) | |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011.03.0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