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9조 [ 유언의 저촉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