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8조(1990.01.13 개정)

부칙
1990.01.13 개정전1990.01.13 개정후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1990.01.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