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8조(1990.01.13 개정)
| 1990.01.13 개정전 | 1990.01.13 개정후 |
|---|---|
|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1990.01.13 개정) | |
| 1990.01.13 개정전 | 1990.01.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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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1990.01.1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