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6조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