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3조 [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2011.03.07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2011.03.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