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3조(2011.03.07 개정)
| 2011.03.07 개정전 | 2011.03.07 개정후 |
|---|---|
|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2011.03.07 개정)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2011.03.07 개정) | |
| 2011.03.07 개정전 | 2011.03.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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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2011.03.07 개정)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2011.03.0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