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8조(2005.03.31 개정)
| 2005.03.31 개정전 | 2005.03.31 개정후 |
|---|---|
|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2005.03.31 개정) | |
② 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2005.03.31 개정) | |
| 2005.03.31 개정전 | 2005.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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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2005.03.31 개정) | |
② 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2005.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