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8조(2005.03.31 개정)

부칙
2005.03.31 개정전2005.03.31 개정후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2005.03.31 개정)

②

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2005.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