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7조(2005.03.31 개정)
| 2005.03.31 개정전 | 2005.03.31 개정후 |
|---|---|
|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2005.03.31 개정) | |
| 2005.03.31 개정전 | 2005.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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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2005.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