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7조(2005.03.31 개정)

부칙
2005.03.31 개정전2005.03.31 개정후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2005.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