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5조 [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

①

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