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3조 [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990.01.13 개정)
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990.01.13 개정)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