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3조(1990.01.13 개정)
| 1990.01.13 개정전 | 1990.01.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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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990.01.13 개정) | |
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