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5조(1990.01.13 개정)

부칙
1990.01.13 개정전1990.01.13 개정후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1990.01.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