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5조(1990.01.13 개정)
| 1990.01.13 개정전 | 1990.01.13 개정후 |
|---|---|
|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
②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1990.01.13 개정) | |
| 1990.01.13 개정전 | 1990.01.13 개정후 |
|---|---|
|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
②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1990.01.1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