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3조 [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