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1조(1990.01.13 개정)

부칙
1990.01.13 개정전1990.01.13 개정후
제1041조【포기의 방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1990.01.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