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1조(1990.01.13 개정)
| 1990.01.13 개정전 | 1990.01.13 개정후 |
|---|---|
| 제1041조【포기의 방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1990.01.13 개정) | |
| 1990.01.13 개정전 | 1990.01.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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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1조【포기의 방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1990.01.1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