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7조(2001.12.29 개정)
| 2001.12.29 개정전 | 2001.12.29 개정후 |
|---|---|
|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2001.12.29 개정) | |
| 2001.12.29 개정전 | 2001.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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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2001.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