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8조(1990.01.13 개정)
| 1990.01.13 개정전 | 1990.01.13 개정후 |
|---|---|
|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1990.01.13 개정) | |
| 1990.01.13 개정전 | 1990.01.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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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1990.01.1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