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8조(1990.01.13 개정)

부칙
1990.01.13 개정전1990.01.13 개정후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1990.01.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