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6조 [ 법정단순승인 ]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2002.01.14 개정)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2002.01.14 개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