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6조(2002.01.14 개정)
| 2002.01.14 개정전 | 2002.01.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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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2002.01.14 개정) | |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 |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