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4조(1990.01.13 개정)

부칙
1990.01.13 개정전1990.01.13 개정후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1990.01.13 개정)

②

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