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3조 [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

①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