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0조(2011.03.07 개정)
| 2011.03.07 개정전 | 2011.03.07 개정후 |
|---|---|
|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2011.03.07 개정) | |
| 2011.03.07 개정전 | 2011.03.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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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2011.03.0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