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9조(1990.01.13 개정)

부칙
1990.01.13 개정전1990.01.13 개정후
제1009조【법정상속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1990.01.13 개정)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1990.01.13 개정)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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