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8조의3(1990.01.13 개정)

부칙
1990.01.13 개정전1990.01.13 개정후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1990.01.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