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8조의3(1990.01.13 개정)
| 1990.01.13 개정전 | 1990.01.13 개정후 |
|---|---|
|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1990.01.13 신설) | |
| 1990.01.13 개정전 | 1990.01.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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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1990.01.1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