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6조(1990.01.13 개정)

부칙
1990.01.13 개정전1990.01.13 개정후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1990.01.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