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6조(1990.01.13 개정)인쇄보관1990.01.13 (시행 2026.03.17)▼부칙1990.01.13 개정전1990.01.13 개정후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1990.01.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