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5조(1990.01.13 개정)
| 1990.01.13 개정전 | 1990.01.13 개정후 |
|---|---|
|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990.01.13 개정) | |
| 1990.01.13 개정전 | 1990.01.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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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990.01.1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