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4조(2005.03.31 개정)
| 2005.03.31 개정전 | 2005.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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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2005.03.31 개정) | |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 |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