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4조의2 부칙
2024.09.20 제20432호
2024.09.20 제2043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
2024년 4월 25일 이후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제100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 또한 같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상속권 상실 선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민법」 제1004조의2제7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