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3조(1990.01.13 개정)

부칙
1990.01.13 개정전1990.01.13 개정후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1990.01.13 개정)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2026.03.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