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1조법률 제21454호 (2026.03.17 개정)

부칙
2026.03.17 개정전2026.03.17 개정후
제1001조【대습상속】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2026.03.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