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0조(1990.01.13 개정)
| 1990.01.13 개정전 | 1990.01.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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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0조【상속의 순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1990.01.13 개정) |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1990.01.1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