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0조(1990.01.13 개정)

부칙
1990.01.13 개정전1990.01.13 개정후
제1000조【상속의 순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1990.01.13 개정)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1990.01.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