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37조 [ 준용규정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제237조준용규정제238조합병무효의 등기제239조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제240조준용규정제176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회사채권자가 전조의 소를 제기한 때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