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35조 [ 선적ㆍ양륙비용의 부담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제833조일부용선과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제834조부수비용ㆍ체당금 등의 지급의무제835조선적ㆍ양륙비용의 부담제833조 및 제834조의 경우에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때에는 그 선적과 양륙의 비용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부담한다.(2007.08.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