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199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