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간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84.04.10 개정)

②

감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제1항의 서류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84.04.10 개정)

③

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1항의 서류와 제2항의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1984.04.10 개정)

④

제448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84.04.10 개정)

⑤

청산인은 대차대조표 및 사무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1984.04.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