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2조 [ 청산인의 신고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제531조청산인의 결정제532조청산인의 신고제533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제534조대차대조표ㆍ사무보고서ㆍ부속명세서의 제출ㆍ감사ㆍ공시ㆍ승인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제536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제537조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1.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2.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