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0조 [ 법정준비금의 사용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제458조이익준비금제459조자본준비금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2011.04.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