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1조 [ 동전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제441조동전제442조신주권의 교부제443조단주의 처리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