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9조 [ 신주발행무효의 소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제427조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제428조이사의 인수담보책임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제430조준용규정제431조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제432조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1984.04.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