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규정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