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3조 [ 조사ㆍ보고의 의무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제411조겸임금지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제412조의2이사의 보고의무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제412조의4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제412조의5자회사의 조사권제413조조사ㆍ보고의 의무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1984.04.10 개정)